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관공서에 방문해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관공서는 이용가능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바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까다로운것이 사실인데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오늘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이제는 통합이 된 '정부 24' 사이트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링크가 검색될텐데요. 메인 사이트로 접속하지 마시고 아래의 '민원24'를 눌러 접속하도록 합시다. 접속된 페이지에서 위와같이 '자주찾는 민원'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우측의 '민원검색'란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해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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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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