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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관공서에 방문해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관공서는 이용가능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바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까다로운것이 사실인데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오늘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이제는 통합이 된 '정부 24' 사이트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링크가 검색될텐데요. 메인 사이트로 접속하지 마시고 아래의 '민원24'를 눌러 접속하도록 합시다.

 

 

접속된 페이지에서 위와같이 '자주찾는 민원'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우측의 '민원검색'란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해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하니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먼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를 발급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와같이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이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항목들이 검색되는데요.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 항목을 누르도록 합시다.

 

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휴업신고, 폐업신고, 영업재개신고, 변경신고 등을 할 때에도 이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접속된 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자격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쉽게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결제를 받고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제대금을 받을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확인증까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신청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필수 입력, 선택 항목은 빠짐없이 꼼꼼히 정확히 기재/선택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확인증 등을 첨부하시고 신고증을 수령 할 기관을 선택한 뒤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증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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