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및 신청방법 안내 각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반 운전면허 응시자와 동일하게 다시 면허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자가 재취득을 할 때는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경우 사유에 따라 면허취소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하지 않거나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긴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 및 단순무면허 등으로 인해서는 6개월간의 제한이 있는데, 이외에도 사유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재취득 가능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 종료일 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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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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