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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및 신청방법 안내
각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반 운전면허 응시자와 동일하게 다시 면허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자가 재취득을 할 때는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경우 사유에 따라 면허취소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하지 않거나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긴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 및 단순무면허 등으로 인해서는 6개월간의 제한이 있는데, 이외에도 사유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재취득 가능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음주와 관련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취소반' 교육에 편성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규취소반'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강의 5시간과 1시간의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면허취소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터넷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로 방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 장소 등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면허취소 재취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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