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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에서 1종보통 갱신하는 방법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상이합니다. 쉽게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없는 차를 1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사회에 나오니 1종 보통을 따둘걸 하는 후회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며칠전 1종 보통으로 갱신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에서 1종보통 갱신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갱신시험을 응시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사고 7년시 자동갱신되는 것입니다. 먼저 갱신시험 응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1종보통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신체검사와 주행시험만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지만 1종 면허의 경우 더 강화된 0.8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주행의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입니다. 그동안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실격기준을 다시한번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로 응시 수수료는 25,000원 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종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경우 주행시험 없이 간단히 신체검사만 받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면허증과 규정에 맞는 사진 3매 그리고 수수료 12,500원을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에서 1종보통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면허마다 운전가능한 차종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의 면허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대상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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