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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확인하기
퇴지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할 때 받지만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때는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8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8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면 신청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물론 퇴직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사유는, 무주택작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두번째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각 사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사유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세가지 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중간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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