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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 자세히 알아봐요

 

나이가 들어가며 자동차와 집 등을 보유하게 되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재산세 납부기준은 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용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납부기준을 아래에서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즉 0.4%가 부과됩니다. 별장이 아닌 주택에서는 6천만원 이하 ~ 3억원 초과까지 과세표준구간이 4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산정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골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등은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0.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어 각각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 1억원초과 까지 구간이 나뉘어져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세율이 상이합니다.

 

 

제산세 납부는 주택의 경우에는 7월, 9월 각각 50%씩 납부를 합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납부를하고 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고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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