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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 이렇게 하세요

 

근무를 하다 보면 잔업으로 인해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야근을 할 때마다 몸과 정신이 피로해져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야근을 함으로써 받게되는 야근수당이 있어 어느정도 위안이 되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근수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수당 계산은 평소 시급의 1.5배 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 이후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야근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내에 일을 하는 경우에만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시급이 10,000원인 직장인 A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초과근무를 한 경우 (10,000 x 1.5 x 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무로 인해 시급이 15,000원이 되고 총 6시간 초과하여 근무했으니 야근수당으로 9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시에 퇴근인 직장인이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오후 8시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였다면 이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시간 만큼의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가 야간(오후10시 ~ 익일 오전 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5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인데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월급이나 연봉 등에 포함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은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근수당 계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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