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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면허 내용 총정리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1종,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셨을텐데요. 이렇게 이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 중 스쿠터를 몰기 위해서는 스쿠터의 배기량에 따라 별도의 면허증은 필요없는 경우와 취득을 해야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터 면허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쿠터의 배기량이 125cc 이하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1종에서는 대형과 보통 그리고 소형면허가, 2종에서는 보통과 소형 그리고 원동기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25cc 미만의 스쿠터에 한해서 별도로 면허증을 취득 할 필요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스쿠터가 125cc 미만이긴 하나 125cc 이상의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달리 연령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스쿠터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쿠터 면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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