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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조건 알아봤어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었으면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입대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그 중 육군은 상근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근, 즉 상근예비역은 일반병과 달리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군생활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상근 예비역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다해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사람, 수의과/의과/치의과/한의학과를 졸업예정 또는 졸업한 사람이 상근예비역 조건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조건에 충족된다면 병무지청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무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근예비역은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근예비역 군소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근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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