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및 이의신청 안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의든지 실수든지 주정차 구역이 아닌곳에 주차, 정차를 할 경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본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는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상이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40,000원, 50,000원 인데요. 동일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에는 10,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만큼 감경되어 승용차는 32,000원, 승합차는 40,000원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과태료를 조회하거나 단속된것에 대해 억울하다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각 자치단체 주정차위반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주정차위반 조회'를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전국 자치단제 조회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관할 자치단체 사이트를 선택하여 접속해 보도록 합시다.

 


 

 

단속내역 조회는 물론 과태료 납부도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도 가능하답니다.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두번정도 해봤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불법주차는 비단 과태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