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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정리해 봤어요

 

각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은 모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공사라 할지라도 국내선 이용시와 국제선 이용시 규정이 또 다른데요. 물론 국토해양부의 기내반입규정 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것이긴 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의 경우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하며 가로/세로/높이는 각각 40cm, 20cm, 55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석 이용시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으며 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는 12kg이하여야 합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경우에는 총 18kg까지 허용이 됩니다.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세변의 합이 115cm(45inch)이내인 소형악기는 무료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규정보다 큰 대형악기의 경우에는 추가로 좌석을 구매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내반입금지 규정입니다. 발화성/인화성물질,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기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은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요,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개인용 의약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입니다.

 


 

요즘은 골프 여행도 많이들 다니시는데요. 골프백의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운송가능 무게는 32kg이며 세변의 합이 277cm이내여야 합니다. 스포츠용품은 운송 도중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꼼꼼히 포장하셔야 하며 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용품은 보상이 불가능하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는 물건, 전자제품 및 서류, 의약품, 화폐, 보석, 귀중품, 고가품 등은 수하물 위탁이 불가능하니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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