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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금 자격조건 안내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아무래도 포기해야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알아보는 지원금 내용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귀농지원금 및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대상자는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그리고 교육이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주기한은 시골 전입일을 기준으로하여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거주기한은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가 해당되는데, 직업군인/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부분은 위의 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농축산 사업분야를 어우르며 주택구입의 경우 연면적이 150제고미터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농업창업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예산이 소진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관련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것이 좋겠죠.

 

귀농지역에 따른 관할 시청,군청 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는 세부 진행절차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귀농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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