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뺑소니 자세한 내용 며칠전 구매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차되어 있는 저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긁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매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 긁혔다는 사실이 화가나기보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간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나더군요. 다행히도 블랙박스로 모든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서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된차 뺑소니는 2017년 6월 3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해자의 입장이 된 경우에는 차주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메시지를 남겨두거나 차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 연락처를 남겨두고 메모지에 내용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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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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