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알아볼까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알아볼까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해당 물건 소재지에 현재 시점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거래, 경매 등을 하기 전 발급받아두곤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시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신청시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자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각 관할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읍/면/동의 출장소에서 신청/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며 휴일에는 당연히 민원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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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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