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알아두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주기적으로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과태료, 면허취소 등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 각각 갱신 주기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에 따라 갱신주기가 또 다릅니다. 처벌내용도 1종과 2종 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1종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적성검사 만료일 익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보통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폐지되어 과태료 처분만 존재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험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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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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