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능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정보를 검색해 보셨을 테지만 제목과 같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증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한번 발행하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등기필증이 필요한 상황에 이 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매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매 할 때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분실한 경우에는 증명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발급은 불가능한데요, 일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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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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