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봤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퇴직 등에 관한 사항등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기간 근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사업주, 피고용인 각각 1장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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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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