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도로에 지정되어 있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과속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제한속도에서 20km/h 이하 초과했을 시 4만원을,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시 7만원, 40km/h초과 60km/h 이하 초과 시 10만원, 60km/h 초과 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었을 때는 벌점은 주어지지 않으며 범칙금을 물게 되었을 때만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도로위에서 바로 적발되어 단속이 되었을 때 내게 되는것이며 과태료는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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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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