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비군 기간 정리했어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군복무를 마쳤다고 국방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며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면 또 일정기간 민방위 훈련까지 모두 마쳐야 비로소 국방의 의무가 종료되는것인데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기간은 총 8년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해 다음 해부터 시작하게 되며 크게 2박 3일간 입소하여 훈련받는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나뉩니다.

 

예비군 훈련은 1년차 ~ 4년차 훈련 / 5년차 ~ 6년차 훈련 / 7년차 ~ 8년차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차부터 4년차 까지는 동원 혹은 동원미지정 예비군으로 분류됩니다. 동원훈련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박3일간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훈련으로 변경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예비군 5년차부터는 동원 미지정자, 즉 향토방위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훈련도 기존의 1~4년차의 훈련과는 다른데요. 기본군사교육은 하루만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받게되며 나머지 두번은 6시간씩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7 ~ 8년차는 소속은 예비군이지만 별도로 교육은 없습니다. 2년을 쉬고 난 뒤 민방위에 편성되는것이죠. 참고로 6년차까지 받지 않은 예비군훈련이 있으면 이 기간동안 받아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예비군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